제목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9. 인천 남동구 AA동 233-2 답 1,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8. 24. 양도한 후 2007.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2. 23. 원고가 1982. 2. 1.부터 2006. 12. 28.까지 소방설비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하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의하면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 상인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