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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120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과 사이에, G이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 대여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G의 대표이사로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D(이하 ‘소외인’)이 채무 초과 상태인 2014. 7. 31.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내지 소외인과 피고는 2014. 7. 31.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J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천만 원 중 4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은 2014. 8. 25.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2014. 10. 27.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7. 31.부터 2014. 10. 27.까지 자신 명의의 K계좌 등을 통해 소외인 명의 계좌에 총 169,520,379원을 이체하였고, 2017. 10. 27.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받은 2억 4천만 원,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돈으로 소외인 명의 계좌에 328,615,868원, L회사 명의 M은행 계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기재된 것과 같은 계좌이다.

로 55,260,850원을 이체하는 등 위 매매대금을 모두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중개인이 송파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도 하였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 역시 피고 이름으로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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