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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11.28 2013가합577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E, F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 3, 4, 5,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운영자인 반소피고는 2012. 2.경 피고 D에게 산림 골재, 토석 채취 및 광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 회사는 위 목록 제6,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 B는 위 목록 제6, 10번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 등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도인 반소피고의 이름 아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G의 기명과 날인이 있다.

(1) 피고 D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원고 회사의) 모든 권한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반소피고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피고 D는 토석 채취 등 생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되, 2012. 2. 16.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는 반소피고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운영사항 제1항, 계약사항 제6항). (2) 매매금액은 3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6억 5천만 원 및 잔금은 중도금 중 2억 원은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피고 D가 2012. 2. 15.부터 2013. 2.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 등을 원고 회사의 공장에 합의된 규격별 단가로 납품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D가 매매대금 총 35억 원을 입금하고, 석산 내 원상복구이행증권 관련 일체 업무 및 연대보증인 교체 등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반소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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