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11. 29. ‘C과 F은 원고에 대하여 12억 5,1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1813호로 12억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19. 위 법원에서 “C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억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9.부터 2011.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친 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07. 1. 1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D(이하 E과 D을 포괄하여 ‘E 측’이라 한다)과 수원시 권선구 G 답 6902㎡ 등 토지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6.경까지 E 측에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5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C과 E 측은 2011. 1. 11.경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매매계약 무효 합의에 따라 E 측은 C에게 위 35억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C 입장에서 그 반환채권을 ‘이 사건 반환채권’, E 측 입장에서 그 반환의무를 ‘이 사건 반환채무’라 한다). 다.
한편,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1. 1. 1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의 4)에는 C이 E 측에 대한 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은 2011. 4. 27.경 E 측에 그들에 대한 채권 전부를 2011. 1. 18.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서면을 보내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