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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
[부담금등][집28(2)민,72;공1980.8.15.(638),12964]
판시사항

지방재정법상의 채권과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63조 각 호 에 규정된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전채권이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에는 민법 제163조 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하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외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담한 그 판시 본건 지원 인건비 및 공사감독비 등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그 판시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본건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163조 3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법 제163조 각호 에 규정한 채권은 소론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므로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에 대한 본건 위 금전채권들은 위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위 민법 제163조 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 바( 당원 1967.7.4 선고 67다751 판결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금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해당되어 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므로서 각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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