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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공1994.11.15.(980),2978]
판시사항

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나. ‘가’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도급공사 시행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에 관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가’항 소정의 채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우일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한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고(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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