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의 성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사이에 그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했을 때에 당해 의료기관이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요양에 관한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적 행위이다.
[2] 요양급여기관 지정행위의 실체적 전제가 되는 요양담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국가 또는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진료비상환청구권(진료비채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는 아니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식사에 관한 비용은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더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가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등을 실시하더라도 그로 인한 진료비채무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진료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요양결정이 있은 후에 요양급여의 진료행위가 행하여졌다면 그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진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진행되나, 진료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후에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진료비상환청구권은 처음부터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시효기간은 각각의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있은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현행 제40조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28조 참조) , 제10조 (현행 제30조 참조) ,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제4조 , 제5조 [2] 민법 제163조 제2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제96조 참조) , 예산회계법 제96조 [3] 민법 제163조 제2호 , 제166조 제1항 [4] 민법 제163조 제2호 , 제166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제96조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1985. 7. 3.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장과의 사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구 산재보험법(1994. 12. 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의 요양을 시행하고, 위 지방사무소장이 그에 대하여 요양의 급여를 결정하면 원고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① 소외 1 외 1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1994. 11. 25. 금 79,708,280원을, ② 소외 2 외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같은 해 12. 21. 합계 금 9,548,890원을, ③ 소외 3 외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1995. 3. 20. 합계 금 6,219,220원을 각각의 진료비로 위 지방사무소장에게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실시된 요양에 대한 진료비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1994. 11. 25.자 청구금액 중 금 75,929,790원, 1994. 12. 21.자 청구금액 중 금 2,267,980원 및 1995. 3. 20.자 청구금액 전부에 관하여 각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 산재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가 피고에게 위탁됨에 따라 위 지방사무소장의 진료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위 각 진료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급부내용이 의사의 진료행위이므로 위 진료계약에 기한 원고의 진료비채권은 치료에 관련한 식대, 이송료, 개호료 등까지 포함하여 모두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규정된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채권'으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또한 이러한 진료비채권은 피재근로자에게 요양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사유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요양시행시점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진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의 점에 대하여
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사이에 그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했을 때에 당해 의료기관이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그 요양에 관한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적 행위이고, 이러한 지정행위의 실체적 전제가 되는 요양담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동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국가 또는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진료비상환청구권(진료비채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는 아니므로 법 제30조 소정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식사에 관한 비용은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더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위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가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실시하더라도 그로 인한 진료비채무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결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된 요양에 관하여 사후에 추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진료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진료비 가운데 요양결정(추인)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면 그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청구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미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청구가 배척된 것으로는 1994. 11. 25.자 청구분 중에서 ① 소외 4의 1991. 11. 13.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2. 1. 11. 요양결정이 내려진 진료비 중 금 42,240원, ② 소외 5는 1991. 11. 1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1. 12. 4. 요양결정이 내려진 진료비 중 금 267,810원, ③ 소외 6은 1991. 10. 3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1. 12. 16. 요양결정을 받은 진료비 금 174,700원의 합계 금 484,750원(42,240+267,810+174,7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위 금 484,750원 부분은 처음부터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시효기간은 그 각각의 요양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위 1994. 11. 25.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진료비채권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개개의 진료행위가 행하여 진 때부터 진행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진료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후에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인 위 금 484,750원의 부분까지도 그에 관한 요양이 시행된 시점부터 시효가 일률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아 위 지급청구일에 다른 진료비채권과 마찬가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조건부 진료비채권의 시효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논지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인 1994.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