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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구합17869 판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4구합178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0.

판결선고

2015.0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국△△△, □□□ 등(이하 '★★★★★★ 등'이라 한다)이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대규모 수입을 탈세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나. 피고는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9. 4. ★★★★★★ 등에 이자소득세 등 8,007,07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고, 2014.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탈세혐의를 발견하고 진정을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등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제보하였다. 원고의 제보를 받은 과세관청 역시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진정서의 내용은, ★★★★★★ 등이 지난 10년 간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탈

세는 없었는지, 국세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 걱정이 되고, ★★★★★★ 등은 검찰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법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러한 불법 운영기간 동안 정당한 국세를 납부하였는지 의심이 들기에 ★★★★★★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3) 원고가 진정서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보면, ★★★★★★ 등의 법인등기부등

본, 진정서, 대통령 민원 접수서, 검찰총장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 통지서, 진정사건 처분경과 통지서, 서울중앙지방검철창 기소유예통지서, ★★★★★★ 홈페이지와 각종 보도내용, 주식회사 ◇◇◇◇◇◇ 감사의견서, 회원가입신청서 등이다.

4) 피고는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 등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했는데, 세무조사 당시 취득한 전산파일, ★★★★★★ 등 명의의 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 등에 신고누락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위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기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진정서 및 첨부된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전국교수협의회 등

의 탈세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 근거로 전국교수협의회 등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전국교수협의회 등에 대한 수사결과는 전국교수협의회 등이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그것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전국교수협의회 등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는 전국교수협의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 후 얻은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전국교수협의회 등의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 과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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