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국세청장에게 B, C, D, E, F, G 등을 피제보자로 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수의 탈세자들을 피고에게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탈세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스위스 사이의 2012. 12. 12.자 양해각서의 체결에 기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보 및 위 양해각서에 따라 탈세혐의자들로부터 상당한 국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