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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317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국세청장에게 B, C, D, E, F, G 등을 피제보자로 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수의 탈세자들을 피고에게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탈세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스위스 사이의 2012. 12. 12.자 양해각서의 체결에 기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보 및 위 양해각서에 따라 탈세혐의자들로부터 상당한 국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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