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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03. 선고 2015누55723 판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869 (2015.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420 (2014.07.09)

제목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2015누55723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1786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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