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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0. 선고 2010누21039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416 (2010.06.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751 (2007.12.21)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

2010누21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7. 선고 2008구합1416 판결

변론종결

2011.4.15.

판결선고

2011.5.2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97,53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83,8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44,1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059,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56,4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4,5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4,080원 합계 98,52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AA의 증언은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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