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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22. 선고 2006누27115 판결
국외반출이 형식상 명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을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요지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 1.에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1,620원, 2005. 3. 10.에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7,040,420원, 2000년 2기분 7,742,410원, 2001년 1기분 20,671,430원, 2001년 2기분 12,287,250원, 2002년 1기분 10,884,030원, 2002년 2기분 19,743,190원, 2003년 1기분 15,253,270원, 2003년 2기분 25,073,920원, 2004년 1기분 71,565,780원, 2004년 2기분 19,821,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행의 '조○○'을 '조○○'로 고치고, 제15면 제13행의 '하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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