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97,53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83,810원, 2002년 l기분 부가가치세 22,744,1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059,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56,4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4,5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4,080원 합계 98,52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AA구 중동 1059 소재 BBB 3층 3호에서 'CC주얼리'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DD금은 주식회사(이하 'DD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0,094,435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9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DD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2. 2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DD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EE는 2001. 1. 16. DD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FF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2004. 6. 5.까지 자신의 처인 권GG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DD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DD금은이 2001년도 1기부터 2004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DD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EE와 김FF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김FF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DD금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EE와 김FF는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의 업체에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FF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EE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을 거쳐 그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DD금은의 예금계좌에 원고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2001. 4. 20., 같은 해 5. 3. 같은 해 12. 18., 2003. 11. 6. 4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20,892,995원은 원고가 폰뱅킹 방식으로 직접 입금한 것이고, 84회에 걸쳐 입금된 나머지 금액 합계 813,658,000원은 DD금은 직원 최HH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리 입금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DD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조EE와 김FF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② 조EE와 김FF에 대한 위 형사 사건 등을 통해 DD금은은 가공의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DD금은의 직원인 최HH을 시켜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DD금은의 계좌에 대리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최HH이 대리 입금한 점, ③ 특히, DD금은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보다 다액인 점, ④ 원고는 위 과세기간 중 상당 금액의 귀금속을 판매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KKKK, LL, MM, NN쥬얼리, OOPP, PP리빙, QQ, RRRRRR, SSS, TTTTT 등의 귀금속 도매업체들로부터 이미 세공된 귀금속을 매입 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세공업자들에게 세공을 맡긴 지금 또한 DD금은이 아닌 UUUU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EE, 김FF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