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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5 2017가단1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22,171원과 그중 28,135,139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금과 2016. 12. 14.까지 발생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66,822,171원과 그중 대위변제 잔금 28,135,139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3. 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상인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2007. 2. 15.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3항), 원고의 업무에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99다53292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업무이므로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이 적용되어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2007. 2. 15.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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