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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18,112원과 그중 63,973,942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 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9,918,112원과 그중 원금 63,973,94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1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1. 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상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자를 말한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원고가 상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피고의 영농자금이나 저리대체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가계부채를 경감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갑 1, 2호증),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제113조),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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