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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111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2001. 7. 3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31,2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로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과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망 E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01. 7. 31.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강구농업협동조합(이하 ‘강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1,2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3.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7,485,2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8. 27.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위변제 원금과 손해금, 입체비용의 합계액은 102,128,574원(= 대위변제잔금 37,400,776원 손해금 64,508,652원 입체비용 219,146원)이고, 원고와 피고 A의 약정에 의해 2017. 8.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망 E은 2013. 10. 1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301923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에 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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