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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105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15,627원 및 그 중 20,506,970원에 대하여 2016.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위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농업인이던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피고가 채권자 평해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가 평해농협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는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정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번 신용보증 약정일자 보증원금 (대출금 전액) 보증기한 채권자 1 2001. 7. 27. 8,000,000원 2006. 7. 27. 평해농협 2 2001. 12. 21. 11,600,000원 2006. 12. 21. 평해농협 2)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대출 실행 및 보증사고의 발생,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을 토대로 평해농협으로부터 위 각 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피고 A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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