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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83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6. 14.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기계구입자금 10,710,000원을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피고가 2004. 6. 14.부터 2012. 6. 14.까지의 거래기간 중에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무 10,710,000원과 이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율인 연 12%의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변제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 10. 31.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원리금 11,472,3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7. 14. 현재 대위변제 잔액 9,499,126원, 손해금 11,726,212원, 합계 21,225,3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225,338원 및 그 중 9,499,126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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