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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688 판결
[손해배상][집20(2)민,124]
판시사항

초두목에 대한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원목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

판결요지

초두목에 대한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원목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6.7.6 원고와 피고 예하 문화재 관리국장 사이에 생입목 56,457분을 대금 32,300,000원에 매수하고 약정에 의하여 같은달 31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같은해 8.2매 생입목마다 극인표시를 하고 전부 인도를 받은 사실, 초두목이라 함은 생입목을 벌채하여 뿌리부분으로 부터 굵은 원목부분을 가려낸 다음의 굵기가 적은 소경목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입목을 벌채하여 생긴 산물인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초두목에 대한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원목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소론 산림보호 단속요강에 원목과 초두목의 반출절차가 다르다거나 또는 국유임산물 매각에 있어서의 예정가격 사정에 초두목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1967.4.21 개정된 산림보호 단속요강에 의하면 초두목은 원목과 같이 취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가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 가격을 정하는데 적용될 것이고 이미 매도하여 인도까지 마친 이 사건 입목에 소급 적용될 수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사건 초두목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처에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1967.11.15.경 원고가 이미 납무한 초두목 대금 일부인 3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산림계장이든 소외인이 자기 부하 직원을 시켜 원고가 이미 제출한 추두목 대금 반환 청구를 철회하고 앞으로 납부할 초두목 잔대금에 대하여서도 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아미 발급된 발출증 부분에 대한 반출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또한 원고도 초두목의 반출 처분이 늦어져 자기 발행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위 강박에 의하여 부득히 초두목 대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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