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2013. 6. 13.까지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광원목재(이하 ‘광원목재’라 한다)에게 합계 105,612,170원 상당의 벌채된 원목{육송 80,798,010원[973,470kg (973.47t) × 단가 83,000원] 및 잡목 24,814,160원[339,920kg (339.92t) × 단가 73,000원], 이하 ‘이 사건 원목’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나. 광원목재는 2013. 7.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목대금에 납품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15,165,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5.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건설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B가 위 현장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여 매각 후 발생되는 원목대금 중 88,966,388원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대금은 B의 수입으로 하여 벌채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벌목비, 상차비, 운반비 등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증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및 광원목재 사이에, 원고가 광원목재에 피고 명의로 원목을 납품하면 피고는 광원목재로부터 원목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원목재로부터 받은 대가 115,165,390원 중 수수료 내지 인센티브 9,553,220원을 제외한 이 사건 원목의 대금 105,612,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광원목재에 납품한 이 사건 원목대금을 광원목재로부터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