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O 현장에 필요한 갱폼 제작납품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92,917,999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H은 이를 계약금액 269,484,600원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H(H의 하수급인인 피해 회사 포함)이 B에 납품한 갱폼(이하 ‘이 사건 갱폼’이라 한다)은 B의 소유이고, 공사완료 후 H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체분리된 갱폼(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수거하면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은 H에 귀속된다.
다. 한편 H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돌려받을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을 다시 피해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되 그 대금을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이 269,484,600원으로 정하여 졌다.
결국 H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고철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라.
그 후 피해 회사 측의 이행지체로 인해 H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위 대물변제계약 역시 해제되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은 여전히 H에 있어 H이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