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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1014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I은 원고들과 E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I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특약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이다), 단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을 형식적으로 대지 공유자들 명의로 하였을 뿐인데, 피고 C은 I으로부터 I이 원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대금 900,000,000원에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피고 C의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설령 피고 C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47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I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약 제1항에 비추어 보면, I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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