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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389 판결
[손해배상등][집19(1)민,367]
판시사항

생입목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 위 생목으로부터 생산된 초두목이나 지조등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생입목 매수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생입목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 위 생입목으로부터 생산된 초두목이나 지조 등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의 생입목 매수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이 사건 초두목은 원목과 같이 생입목을 벌채하여 생긴 산물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원목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원목에 부속하게 한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판결이 이사건 입목을 벌채하여 생긴 초두목은 원목의 종물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소론과 같이 종물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의 초두목을 생산하게 된 생입목은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입목마다 극인표시를 하여 특정한 다음 그 인도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므로 위의 생입목으로부터 생산된 이 사건 초두목은 그 소유권 귀속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의 생입목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초두목이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설시한 그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초두목을 생산하게 된 생입목은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벌채하여 이 사건 초두목이 생산된 것이니, 이는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정한 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피고간의 이사건 매매는 생입목에 대한 매매가 아니고 생산지정량만을 매각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생산지정량으로서 매각한 원목과 그 이외의 산물인 초두목은 각 그 소유자가 다른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이유없이 비난하므로써 원심의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것이니 받아들일 것이 되지못한다.

제2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생입목은 매매하고 그 인도까지 마친 이상 그로부터 생산된 원목이외의 초두목이나 지조 등도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며 원목과 초두목이나 지조가 산림보호 단속요강에 의하여 그 반출절차가 다르다거나 또는 국유임산물매각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사정에 초두목이나 지조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입목매매로 인한 위와 같은 소유권 귀속의 법리에 소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1957.4.21. 개정된 산림보호단속요강에 의하면 초두목은 원목과 같이 취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 가격을 정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미 매도하여 인도까지 마친 입목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초두목 대금을 따로히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초두목에 대한 대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여기에 산림관계법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이 사건 생입목의 매매대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그 인도까지 받은 원고는 그 소유가 된 이 사건 초두목의 대금을 또 다시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두목 대금 1,656,43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부당이 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소론의 초두목에 대한 추가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각서(을제10호증의 3, 4)에 의한 원고의 초두목대금 반환청구권의 포기의사표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대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초두목대금의 추가지급은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의사로서 채무없음을 알고 스스로 변제한 것이라고는 볼수없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그 지급받은 위 초두목대금을 반환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니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사건 생입목을 벌채하여 1080㎥의 소나무 초두목이 생겼으므로 그중 160㎥을 피고의 반출증을 교부받아 처분하였고 960㎥에 대하여는 1967. 7. 중순경 그 반출증 교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초두목대금 1,656,430원을 추가납부하기전에는 반출증을 교부할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원고는 위 추가대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1967. 11. 2. 일부대금 830,000원을 납부하고 위 초두목중 460㎥에 대한 반출증을 1967. 11. 중순경 받아 그해 12월경 이를 처분하고 1968. 5. 31. 나머지 대금 826,430원을 납부하고 그시경 그 나머지 초두목 460㎥에 대한 반출증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한 사실, 1967. 7.경초두목의 중등품 가격은 채당 36원이고 1967. 12경은 재당 30원, 1968. 5.경은 재당 20원 정도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산하 문화재관리국 직원이 원고에게 반출증을 고의로 늦게 교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것을 피고산하 위 직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바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1967. 12. 경 처분한 초두목 460㎥의 손해는 재당 6원씩으로서 828,000원 1968. 5.에 처분한 초두목 460㎥의 손해는 재당 5원씩으로서 1,104,000원 도합 1,932,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같은 원심확정 사실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초두목 반출증교부신청을 한 1967. 7.경에 지체없이 그 반출증이 교부되었더라면 그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당시 싯가에 의한 매각대금을 이득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위 대금과 위 초두목을 반출하여 실제 매각한 대금과의 차액(다만 실제매각한 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경우에는 싯가와의 차액)이 원고의 손해가 된다고 할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고는 위 반출증 교부신청을 할 당시에 이를 그 즉시 처분할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언제, 얼마에 위 초두목을 매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한 아무런 심리도 한바없이 원고가 위 초두목을 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싯가와 싯가의 차액만으로써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그 하여야 할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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