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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2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본부장인 피고에게, 2012. 11. 2. 합계 2,200만 원, 2013. 1. 31. 합계 2,2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합계 21,481,000원을 송금하였다.

<갑2, 을1, 2>

나. 피고는 2012. 11. 2.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12.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1>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2. 11. 2.자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에어 브러쉬 제품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3> 제1조[권리의 부여]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에어 브러쉬 제품을 위탁에 있어 제품의 판매 및 임대에 대한 모든 행사의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2. 이 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부터 제품의 소유권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

3. 소외 회사의 제품판매 및 각종 그에 따른 행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원고의 승낙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제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에 대한 귀속이 허락된다.

(이천 이백)만 원 (10)대 2012년 11월 2일부터 2013년 12월 2일까지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3. 1. 31.자로 소외 회사가 공급하는 E(이하 ‘앰플’이라 칭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를 대여하고 앰플을 공급하는 내용의 기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4> 제2조[계약 성립 조건] 계약 성립과 대여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는 앰플 ( )병을 초도물량으로 공급받고 (10대 대금 이천이백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함 제6조[손해배상]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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