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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115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2. 12. 11.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인 2010. 12. 27. 밀양시 D 대 1,39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89.19㎡(이하 ‘철거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2.경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단독주택 133.522㎡(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7. 22.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0. 종전주택을 양도한 다음 위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위 신축주택은 철거주택의 연장인바, 그 취득일은 철거주택의 취득일인 2010. 12. 27.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동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4,323,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의 특례로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산정은 철거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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