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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01. 선고 2010구단25858 판결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65 (2010.08.24)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요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인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사건

2010구단25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0.

판결선고

2011.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 남편 송AA의 사망으로 서울 XX구 XX동 57-197 외 1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아들들인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원고 30%, 송BB 30%, 송CC 20%, 송DD 20%) 2008. 4. 30. 소외 김EE에게 양도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8,3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서울 OO구 OO동 225 OO아파트 114동 1203호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7,009,350원으로 확정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신고 세액에 예정신고공제배제액 567,200원을 더한 27,576,550원을 양도소득세로 하는 무납부자 당연경정결의를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소유

가 아닌 장남 송BB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27,009,350원에 관하여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원고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신고는 적정하므로 경정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호주승계인인 장남 송BB인데,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최연장자인 원고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아닌 송BB이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원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동 시행령 제154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2008. 2. 22. 개정되기 전 에는 최연장자보다 호주승계인이 선순위이었다)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공동상속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2008. 2. 22. 개정 전의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정 전의 규정에 근거하 여 공동상속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 자체의 소유자를 송BB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닌바, 위 규정은 공동상속주택 양 도시 양도소득세 부담할 공유자를 결정하는 규정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역사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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