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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7노688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노6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성훈(기소), 장혜영(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2015. 10. 3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순찰차는 운전자 없이 정차 중이었고 경찰관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순찰차 위에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 그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하기에 곧바로 순찰차에서 내려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지구대 소속 경위 F는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들이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못 가, 너희도 못 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까지 따라 나와 시비를 걸었다.

② 경찰관 F 등이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냥 가기는 어딜 가냐?"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붙잡아 뒤로 접은 후 자신의 몸을 순찰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에 밀착시킨 채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 B가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약 15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④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부터 경찰관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면서 몰래 발로 치기도 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고, 욕설까지 반복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위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장정태

판사 김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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