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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선고 2016도9660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도96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2048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① C지구대 소속 경위 D는 '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들이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 못 가, 너희도 못가 씨발 놈들아 "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에까지 따라 나와 시비를 걸었다 .

② 경찰관 D 등이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냥 가기는 어딜 가냐 ? " 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붙잡아 뒤로 접은 후 자신의 몸을 순찰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에 밀착시킨 채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

③ 그러자 피고인 B가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약 15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

④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부터 경찰관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면서 몰래 발로 치기도 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고, 욕설까지 반복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위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창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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