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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의 가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다가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다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팔과 머리를 집어넣거나 조수석 문을 열어 바닥에 앉아 문을 닫지 못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 E 등이 순찰업무를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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