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원심은 2015. 10. 3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당시 순찰차는 운전자 없이 정차 중이었고 경찰 관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순찰차 위에 올라간 사실은 있지만 그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하기에 곧바로 순찰차에서 내려왔다.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