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2271 (2012.07.20)
제목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증여자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매수자가 등기명의인인 딸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4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남BB은 2005. 7. 14. 이CC으로부터 김해시 상동면 OO리 00000 전 5,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8. 22. 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11. 21. 이 사건 토지를 김해시 상동 OOO리 0000 전 1,244㎡, 같은 리 0000 전 1,323㎡, 같은 리 0000 전 2,562㎡로 각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남BB은 2005. 11. 24. 위 OOO리 000-61 전 1,323㎡를 신DD에게 매도하고 2005. 12. 1. 신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06. 1. 27.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10. 6. 7. 위 OO리 0000 전 1,244㎡및 같은 리 000-000 전 2,562㎡를 남BB으로부터 협의취득한 뒤 남BB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남BB은 2010. 8. 30.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 액을 00000원(0000원 + 0000원)으로 하여 양소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1. 남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000원 중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000원(취득가액 000원 - 직계존비속 공제 000원)으로 정하여 남BB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고, 남BB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3. 16.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0000원(000원 + 가산금 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남BB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수대금을 증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 호증)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7. 20. 원고의 증여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세무서장은 2012. 8. 2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남BB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000원(취득가액 000원 - 근저당권부 채무 000원 - 직계존비속 공제 000원)으로 정하여 증여세를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한 뒤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0원)을 변경 부과하였다가 다시 금액을 수정하여 2013. 2. 14. 원고에게 증여세 0000원(본세 0000원 + 가산금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3,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 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을 제13호증, 제14호증, 제27호증, 제30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남BB과 선DD가 함께 이CC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그 매수 대금 000원 중 남BB은 000원, 신OO는 000원을 각 부담하였고, 남BB은 위 000원 중 000원은 상통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000원은 학원강사, 과외, 직장생활,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직접 번 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남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11. 27. 충남 예산군에서 치과기공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88. 9. 22. 폐업하였고, 2002. 9. 18. 부산 부산진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 1. 10. 폐업하였으며, 다시 2012. 7. 18.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 남BB은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2003년 000원(총 수입금액 000원 - 필요경비 0000원), 2004년 000원(총 수입금액 000원 - 필요경비 000원)의 소득이 있었다.
3) 남BB은 2005. 3. 1. 부산 금정구 OOO동에서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하였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그 수입을 알 수 없다(다만 2005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통보된 수입금액 0000원에 근거하여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금액 0000원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0000원이 고지 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 먼저, 남B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수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신DD가 위 매수대금 0000원 중 000원을 부담하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신DD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김해시 상동 OO리 000 전 1,323㎡에 관하여 2005. 8. 22. 남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3개월이 지난 2005. 12. 1.에야 2005.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BB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000원(총 매수대금 00원 - 상동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남BB이 원고로부터 위 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을 전후하여 남BB은 2003년 0000원, 2004년 000원의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고, 위 소득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000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 인점,② 남BB은 2005. 3. 31.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하였다가 2005. 12. 31. 폐업한 이력 외에 일정한 직업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③ 원고는 남BB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④ 원고는 1984. 11. 27.부터 1988. 9. 22.까지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고, 2002. 9. 18.부터 2007. 1. 10.까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상당기간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남BB이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⑥ 이CC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남BB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남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