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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08. 22. 선고 2011구합2846 판결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의 금융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30 (2011.09.02)

제목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의 금융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움

요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는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것이고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의 금융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고 원고의 연소득, 생활정도 등에 비추어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2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1.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도 000원, 000원, 000원,000원, 2005년도 000원, 000원, 000원,000원, 2006년도 000원,000원 등 합계 0000원의 증여세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안BB, 김CC은 부모이고, 안DD, 안EE, 안FF는 형제자매들이며,최GG은 남편이다.

나. 안BB이 2009. 6. 26. 사망하자 안DD, 김CC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9. 12. 26. 그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그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망 안B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 재산 000원(부동산 000원, 금융재산 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CC, 원고, 안DD, 정혜선(안DD의 처)에게 상속세 000원,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안DD, 김CC, 원고, 정혜선은 위 사전증여재산 중 금융재산의 대부분이 차명계좌로 관리되던 망인 소유의 예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였고(위 상속인들이 주장한 차명계좌의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이 에 따라 동래세무서장은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그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대부분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바, 그 중 원고와 원고의 남편 최GG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표 중 인출계좌란에 기재된 번호는 별지1,2 표에 기재된 번호를 의미하고, 덕산리 부동산에 관한 안BB 명의의 계좌번호는 부경양돈농협 안락동 지점 이다).

2)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 000원(부동산 000원, 금융재산 000원)과 상속재산 000원을 파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원고와 최GG에 관한 증여세 부분은 다음 과 같다(피고는 2010. 11. 5. 원고에게 위 처분을 하였는바,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1.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5.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 기각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최GG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 GG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경정하였다.

1) OO리 부동산 부분

피고는 OO리 부동산을 원고, 최GG, 김CC이 김QQ로부터 000원에 매수(지분 비율은 원고,최GG이 각 31.25%,김CC이 37.5%이다) 할 때 그 매수 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그 수증 재산 각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와 최GG이 제출한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qq평리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원이고,그 중 최GG의 지분비율에 해당 하는 매매대금 000원( = 000원 x 0.3125)을 최GG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2012. 5. 14. 그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2) OO리 부동산 부분

피고는 원고와 안DD이 OO리 부동산 2필지(울산 울주군 온산읍 OO리 산000 토지, 같은 리 000 토지)를 모두 각 1/2 지분씩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매수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같은 리 산000 토지는 원고와 안DD이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지만 같은 리 000 토지는 안DD이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2012. 3. 24. 이 사건 처분 중 2006. 3. 21.자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을 000원에서 000원(같은 리 산000 토지 해당분)으로 경정한 다음 총 결정세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고,같은 해 4. 14.자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을 000원에서 000원(같은 리 산000 토지 해당분)으로 경정한 다음 총 결정세액을 000 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OO동 부동산에 대한 주장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193,240,000원은 2004. 7. 26. 안DD 명의의 계좌(aa양돈농협 , 별지2 순번 2-8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지급 된 것인바, 그 금원은 원고의 어머니인 김CC이 2004. 7. 22. 자기 명의의 계좌(aa 양돈농협 , 별지1 순번 1-9 계좌)에서 인출하여 안DD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생긴 것이므로 결국 김CC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그 이전에 원고가 김CC에게 000원을 맡긴 사실이 있으니 만큼 원고가 증여받은 가액 000원( = 000원 x 50% )에서 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2) OO리 부동산에 대한 주장

OO리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와 최GG의 지분(각 31.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000원을 부담하였고, 최GG은 그 중 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최GG이 증여받은 가액 은 합계 000원{ = (000원 x 2) - 000원 - 000원}임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최GG이 합계 000원(각 000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파악한 증여가액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00원( = 000원 - 000원)은 잘못된 것인바 그 중 최GG 해당 부분이 0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000원만큼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OO동 부동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OO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인출계좌인 안DD 명의 계좌(별지2 순번 2-8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일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안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라고 하는 김CC 명의의 계좌(별지1 순번 1-9계좌)도 망인의 차명계좌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OO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인 반면,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음악학원에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이 2004년과 2005년 각 000원인 사실, 원고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cc저축은행에 적금,정기예금,복리예 금에 입금 등 거래한 내역의 합계액이 약 1억 4,60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확인된 연 소득이 연 1,3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생활비 지출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시하는 위 금융자료는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것이고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의 금융자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김CC에게 000원을 맡겼다거나 OO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리 부동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5, 10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5. 7. 25. 김QQ과 사이에 OO리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은 김CC 명의로 된 망인의 차명계좌(부경양돈농협 ,,별지1 순번 1-4, 1-2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이고, 나머지 000원은 잔금 지급일인 2005. 9. 26. 최GG 명의의 예금계좌(aa양돈농협)에서 인출된 금원인 사실,원고와 최GG은 OO리 부동산 중 31.25%의 지분을 취득하였고,김CC이 37.5%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OO리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인 반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000원 중 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 최G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GG이 2008. 8. 11. 망인의 계좌(부경양돈농협)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최GG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000만 봄이 최GG 명의의 예금계좌(aa양돈농협)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점,OO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거래 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수자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8. 12. 22. 최GG에게 000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이는 OO리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고 단지 최GG과 망인 사이의 금전거래로 보일 뿐이고,달리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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