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미 2억 원을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사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억 원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2018. 8. 16. 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증도 받지 않고 2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