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법원은 피해 자인 증인 F과 목격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F, D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당 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