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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국내 전달 책과 송금 책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C,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 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법원은 증인 C, D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C, D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당 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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