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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289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당 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최종 정리, 진술한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추징 1억 7,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 보관 중인 현금의 수수 형태로 이루어진 관계로 공 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로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D의 원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 함은 물론, 당 심에서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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