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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231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A 대 6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영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은 1995. 6.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관리청은 교육부였고 B대학교총장이 위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 됨에 따라 2012. 10. 9. 위 토지의 관리청이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토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2018. 5. 8.경 원고에게 2013. 5. 4.부터 2018. 5.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8. 6. 28. 원고에게 구 국유재산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합계 82,115,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대학교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왔고, 특히 2008. 12. 30.경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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