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0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798-1 학교용지 9,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5. 10.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서울정릉초등학교를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0. 2. 23.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인계되었다.
원고는「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2010. 2. 23.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0.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피고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요지 관리청인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상금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하여,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