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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단783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8. 성남시 분당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잡종지 1,564㎡에 관하여, 2003. 10. 7. D 잡종지 97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E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5.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 토지는 2001. 10. 16. C 잡종지 831㎡와 F 잡종지 733㎡로 분할되었고, C 잡종지 831㎡는 2018. 7. 3. G 토지에 합병되었다.

나. 대한민국은 1995. 10. 4.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서 2005. 4. 7. I 구거 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C 토지와 접하여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경 소외 J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에 접한 C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고, J은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C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라.

J은 불상경 주차장 부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토지에 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141㎡(이하 ‘이 사건 무단 점유 토지’라 한다) 부분까지 침범하여 포장공사를 하고 주차구획선을 그려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마. 2017. 4. 27. 이 사건 토지에서 K 구거 180㎡, L 구거 211㎡가 각 분할되었고, 2017. 5. 1. K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분할된 K 토지에는 이 사건 무단 점유 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귀하가 K 소재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상금 사전통지 하오니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18. 10. 23.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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