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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19가합1080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48,859,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19. 7. 31. 까지는 연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5. 26. 국토해 양부 고시 제 2010-315 호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 1. 14. 법률 제 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11. 15. 국토해 양부 고시 제 2010-808 호로 승인되어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1,688,319㎡에서 행하여 지는 하 남 감일 보금자리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편입된 별지 기재 토지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농림 축산식품 부 소관의 국유재산이었는데, 2019. 5. 13. 용도 폐지됨에 따라 관리청이 기획 재정부로 변경되었고, 피고 공사는 기획 재정부로부터 그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았다.

나. 원고의 무상 귀속 협의 요청 및 피고 공사의 변 상금 사전 통지에 따른 변 상금 납부 경위 1) 원고는 2018. 6. 2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 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8. 7. 27. 이 사건 토지가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무상 귀속 협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19. 6. 21. 이 사건 토지는 무상 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6. 3. 31.부터 2019. 6.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 상금을 648,859,07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사 전통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전 통지’ 라 한다). 3) 원고는 2019. 6. 21. 피고 공사에, “ 변 상금 부과조치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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