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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나494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18,348,876원과 그 중 2,128,723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5,948,800원에 대하여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이후 기획재정부로 명칭 변경됨)은 1914. 11. 3. 서울 중구 B 대 6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1987. 4. 16.경부터 위 서울 중구 B 대 69.4㎡ 중 별지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부호 4 부분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서울 중구 B 제1동 제1호)의 소유권을 취득(1990. 4. 21. 공유물분할, 1990. 4. 25. 구분등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가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가지번호 포함), 을 2, 3, 7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피고의 무단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2. 10.부터 2010. 9.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 면적과 도로점용료 납부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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