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831 (2011.05.03)
제목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소지가 양도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토지 면적이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2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5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XX면 XX리 000-00 전 347㎡, 같은 리 000-0 전 2,023㎡' 같은 리 000-0 전 2,3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 국토해양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 11.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57,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ll.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조AA이 경작하고 있던 약 300㎡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2001. 5.경부터 2009. 12. 4.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 하면서 감자와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확이 좋지 못하여 남는 시간에 부업으로 외판원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그런데 을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카드판매 외판업,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9. 4. 30. 'OO오버즈'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 ・ 소매업을 개업하기도 한 점, ②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약 44-47k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왕복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총 4,744㎡에 이르러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소요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에 관한 증거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조AA은 2010. 7. 27 창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전 소유자인 백BB가 경작하다가 2003년 무렵부터는 조AA이 경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보상금은 원고가 수령한 뒤 조AA에게 반을 지급하였으며, 지장물 보상금은 조AA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