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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613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 관세포탈

가. (기수) 2009. 11. 27.경 중국산 스노우보드용 안전모자 102점을 양산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B로 수입통관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5,207.5불임에도 미화 1,261불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미화 3,946.5불(물품원가 4,604,816원, 시가 7,240,276원)에 대한 관세 368,3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관세포탈(기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중국산 스노우보드ㆍ스키 용품 3,592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원가 338,945,231원(시가 549,634,742원)에 대한 관세 합계 41,938,690원을 포탈하였으며,

나. (미수) 2012. 10. 23.경 사상세관에 C로 실제가격 미화 49,320불인 스노우보드 안전모자 959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가격을 미화 5,930.28불로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43,389.72불(물품원가 48,540,948원, 시가 76,322,244원)에 대한 관세 3,883,270원을 포탈하려다, 동 물품의 수입요건 미구비로 통관이 어려워지자 국외 반송할 목적으로 2012. 11. 13.경 수입신고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부정수입

가. (기수) 2009. 11. 27.경 양산세관으로 수입신고번호 B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품목인 스노우보드용 안전모자 102점을 수입통관하면서, 품명을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SWINMMING CAP'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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