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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8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 층 C 호에서 해외 명품 잡화 수입 및 도 소매업을 하는 ‘D’ 의 대표자이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 세관에 미화 2,430 달러( 물품 원가 2,866,015원) 상당의 이탈리아 산 신발 13점에 관하여 수입신고( 수입신고번호 E) 하면서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 및 수출자 원본 서명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한 -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에도 협정 세율로 거짓 신고 하여 수리 받는 방법으로 부과되어야 할 관세 372,58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미화 376,379 달러( 물품 원가 437,756,310원) 상당의 해외 명품 잡화 1,690점을 수입하면서 한 -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에도 협정 세율로 거짓 신고 하여 수리 받아 통관하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437,756,310원에 대한 관세 합계 45,469,39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산 세관장 작성의 고발장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조사보고

1. 이탈리아 산 등 명품 잡화 관세 포탈 혐의사건 증거자료 출력물

1. 이탈리아 산 등 명품 잡화 관세 포탈 혐의사건 수입신고 필 증 31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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