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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6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수입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을 운영하여 중국산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배드민턴 라켓 487점 등 배드민턴 용품 총 553점을 들여와 2009. 3. 6.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552달러(한화 16,053,728원)임에도 미화 1,672달러(한화 2,543,274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여 신고누락한 차액원가 한화 13,510,454원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1,101,2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4. 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관세법위반의 기재내역과 같이 중국산 매드민턴 용품 26,222점 실제 거래가격 총액 미화 422,916달러(한화 497,650,20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미화 126,214달러(한화 145,990,456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여 신고누락한 차액원가 351,659,750원(차액시가 553,998,842원)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29,082,010원을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제3자 지급)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재를 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수입행위와 관련하여 중국의 배드민턴 용품 수출업체인 D 사의 대표이사인 E가 수입물품대금을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8. 8. 4.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E에게 미화 7,800달러 한화 7,949,4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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