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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세 등 세금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중국산 등 화장품 원료의 수입가격을 낮추어 세관에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수출자 “KOSFARM HONGKONG CO LTD"로부터 수입한 독일산 부직포 180kg을 2010. 1. 12.경 양산세관을 통해 수입신고수리받으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유로화 5,340유로임에도 유로화 4,638유로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유로화 702유로(물품원가 1,167,938원)에 대한 관세 116,7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기수)“ 기재 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화장품 원료 42,170kg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유로화 8,122.8유로 및 미화 76,817불과 수입신고가격 유로화 6,957유로 및 미화 44,729불과의 차액 유로화 1,165.8유로 및 미화 32,088불(물품원가 37,370,995원, 차액시가 58,281,874원)에 대한 관세 합계 2,496,340원을 각 포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수출자 “KOSFARM HONGKONG CO LTD"로부터 수입한 독일산 부직포 369kg을, 2010. 2. 16.경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유로화 11,826.9유로임에도 유로화 9,508유로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유로화 2,318.9유로(물품원가 3,738,090원)에 대한 관세 373,800원을 포탈하려다가 동 물품을 반송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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