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세관장에게 하등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중국산 레이저 커팅머신과 자수기 등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레이저 커팅머신 등의 가격을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8. 중국 SUNGMIN SHIPPING CO. LTD사로부터 수입하는 레이저 커팅머신 모델명 DS-16080 1세트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신고함에 있어 실제가격은 35,000위안(한화 5,909,400원)임에도 1,450달러(한화 1,627,842원)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4,281,558원에 대한 관세 214,0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3.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레이저 커팅머신 등 35세트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506,913,056원임에도 131,841,317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 375,071,739원에 대한 관세 29,182,740원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 피고인은 레이저 커팅머신 등에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인 레이저 튜브, 증기 펌프 등을 세관장에게 하등의 신고없이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0. 10. 27. 중국 SUNGMIN SHIPPING CO. LTD사로부터 수입하는 레이저 커팅머신 모델명 DS-16080 1세트를 수입신고번호 E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70와트 레이저 튜브 10개 10,000위안(한화 1,705,9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입)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3. 3. 18.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산 레이저 튜브 등 총 31개 물품원가 5,720,3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