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구화, 안전화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위 장소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국내에서 신발 갑피 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위탁가공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면, 수입신고시 신고가격을 원부자재 가격과 중국 내 임가공비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 6.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신발 완성품 6,400족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7,520불임에도 미화 27,520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20,000불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945,528원을 포탈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3. 10. 30.까지 41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저가신고)’ 기재와 같이 중국의 QINGDAO FAVOR FOOTWEAR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미화 합계 1,086,813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신발갑피 등 382,006족을 819,613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267,200불(원화 295,532,370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1,980,501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정감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신발 갑피를 위탁가공함에 있어, 국내에서 신발 갑피 원재료를 재단하지 않고 수출하여 중국에서 재단하여 수입하면서 마치 이를 국내에서 재단한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면 처벌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재단을 한 중국산 신발 갑피 765족에 관하여 2012. 10. 5.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마치 국내에서 재단한 것처럼 신고하여 신고금액 미화 2,066불에 대한 관세 186,758원을 부정감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