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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21. 선고 2016누32581 판결
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누32581 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사단법인 B이 2015. 6. 1. 피고에게 한 학교법인 C의 임시이사 D, E, F, G, H에 대한 해임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 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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