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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선고 2015구합68581 판결
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8581 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사단법인 B이 2015. 6. 1. 피고에게 한 학교법인 C의 임시이사 D, E, F, G, H에 대한 해임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사단법인 B이 2015. 6. 1. 피고에게 학교법인 C의 임시이사 D, E, F, G, H을 해임할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해임 신청'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 행위의 취소를 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보건대, 위 청구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가 열거한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취소의 대상인 거부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그러한 거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단법인 B에게 피고에 대하여 위 임시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신청을 한 사단법인 B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원고가 사단법인 B의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수

판사강효인

판사장인혜

주석

1) 원고가 2015. 7. 31. 이 법원에 제출한 보정서에는 학교법인 B의 해임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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